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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미국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는 소모전일 뿐이다. 양측이 조금만 열린 태도로 나선다면 극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과 정보의 공개가 중요하다. 격리시설 지정처럼 주민 이해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사전에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옳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격리시설 변경 과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참정권 교육의 핵심이 모의선거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관위와 교육부가 나서 모의선거 실시를 적극 논의하는 게 맞다. 일본과 핀란드도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 준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18세 투표권을 인정한 개정 선거법을 촉박하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교내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일부 교사의 교육 내용이 중립성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학생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과 선거관리의 민감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세번째로 대상자는 모두 5174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종교·양심의 자유, 국민 인권이 한층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9년 만에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 차등 없이 ‘2010년 이전 선거사범’이라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여권 실세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된 여야 정치인들을 복권시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게 못된다. 그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수단이고 자유다. 여당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면 지나치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과 청년들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페미니스트들은 오는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여성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20여 청년단체들은 청년 문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없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번째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2일 게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일본도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단계를 벗어날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감정의 앙금이 두꺼워 언제든 양국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 일본이 반성 없는 보고서로 한국인들을 자극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일본은 약속한 대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의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 과거사만 나오면 지우고 감추려드는 태도로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주한 미군기지 여러 곳이 ‘발암물질 범벅’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모린 설리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보고서(2018년 3월 작성)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 화합물은 발암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미군기지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더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자칫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경우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를 두고 거기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분담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은 공수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여권이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윤 총장 징계를 거론하고 사설사이트 나선 것은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건 불과 6개월 전 윤 총장을 중용한 현 정권이 인사실책을 자인한 셈이고, 수사권 독립이란 대의에도 맞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했던 게 그간의 관례이지 않았는가. 윤 총장도 장관 호출을 거부하고, 실시간 성명을 내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맞대응한 것은 명분도 없거니와 설득력도 떨어진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20%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 많다. 라테파파란 용어는 있어도 육아휴직하는 여성을 ‘라테마마’로 부르지 않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평등 사회를 위해 라테파파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정책들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많다. 육아를 둘러싼 남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빠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주어지지 않는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보수야당과 언론에서 ‘슈퍼 공수처’ ‘게슈타포’ 운운하며 반발한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검찰을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공감해온 과제였다. 여기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정권의 핵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 등이 동참한 바 있다. 공수처와 비슷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분위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권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수사’ ‘정치개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5일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 “검찰이 청와대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도가 지나치다.


이런 점에서 ㄱ씨 사망사건은 어느 때보다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이견이나 논란이 없을 터이다. ㄱ씨 사망 원인 수사를 검찰이 전담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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